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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특혜’ 조영제 전 부원장 소환…외압의혹 추궁

‘경남기업 특혜’ 조영제 전 부원장 소환…외압의혹 추궁

입력 2015-05-29 09:56
업데이트 2015-05-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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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700억 대출에 외압 여부 조사

금융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9일 조영제(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조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을 상대로 2013년 4월 농협 등 시중은행 임원들에게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대출을 요청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이 2013년 4월 경남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없애주려고 농협 등에 700억원의 대출을 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원장이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김진수(55) 전 부원장보와 함께 대출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부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지만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4월 농협에서 170억원,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400억원과 130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특히 기존 대출액의 회수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던 농협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추가 대출을 해준 데는 금감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이 같은해 10월부터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 전 부원장은 김 전 부원장보, 최수현(60) 전 원장과 함께 금감원 내 ‘충청 인맥’으로 분류된다.

김 전 부원장보와 최모 팀장이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 각종 특혜성 조치를 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이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보는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내 선에서 처리했다”며 워크아웃 과정에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2차 워크아웃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어서 전직 금감원 고위 인사들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은 특히 경남기업이 2011년 5월 1천30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2차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한 탓에 부실한 재무구조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2차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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