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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스트 속 남은 6명에 서면질의·자료제출요청

檢, 리스트 속 남은 6명에 서면질의·자료제출요청

입력 2015-05-29 11:35
업데이트 2015-05-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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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절차…”6인 의혹 수사, 사실상 마무리” 관측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들에 대해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서면이 발송된 정치인들은 이미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자신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이다.

이름만 기재된 이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금액이나 날짜 등도 적혀 있어 성 전 회장이 과거 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물로 받아들여졌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이 메모에 기초해 시작됐다.

특별수사팀은 이들에게 과거 성 전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만났고, 리스트에 적힌 것과 같은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서면을 통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라는 취지다.

이번 서면질의 및 자료제출 요청은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 등을 검찰이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상 의혹 당사자가 서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신병에 문제가 있는 때를 제외하면 의혹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당사자를 직접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주변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한 경우에 서면조사가 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리스트 속 6명에 대한 서면조사는 이들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이 ‘사실무근’ 내지 ‘증거 불충분’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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