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충돌 사법부가 판단…대법원 판결만 30여건

입법·행정 충돌 사법부가 판단…대법원 판결만 30여건

입력 2015-06-03 08:15
업데이트 2015-06-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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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전원합의체 8건 선고 후 시행령·법률 개정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정국을 달구는 가운데 행정입법인 시행령과 상위법이 충돌했을 때 사법부가 판단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법원 종합법률시스템에 따르면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혹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만 30여건이었다.

최근에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 행정관청에서 항소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실제로 법원이 사법심사권을 행사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이 판결로 시행령이 상위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면 행정관청에서 시행령을 수정하는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정부가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형태로 아예 법안을 수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1994년 2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관련 부처에서는 1995년 12월 이 시행령을 수정했다.

당시 시행령에서 법률에 위임 없이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을 설립인가 요건에 포함하면서 학원 설립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2012년 12월 옛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정부는 2014년 2월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개정해 문제를 해소했다.

운수사업법에서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운송허가를 취소·정지 혹은 감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중대한 사고의 범주에 사상자 1명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정부는 ‘많은 사상자’라는 표현 대신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원합의체 30여건 가운데 2000년 이후 이뤄진 9건만 기준으로 보면 조례 1건을 제외하고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 이미 개정이 이뤄진 사례까지 8건 모두 개선이 이뤄졌다.

사법부 판결로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이뤄지고, 정부부처에서도 관련 시행령 등을 수정하는 기능이 작동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요구하는 시행령 전반의 수정요구권이 강제적 의미를 띠게 되면 3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시행령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발생하면 법원 판결로 권리구제가 이뤄지고 시행령이나 법이 개정되는데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겠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시행령까지 손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상위법을 고치거나 상위법에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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