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억’ 총선자금 결론…새누리 캠프 관계자 영장(종합2보)

‘성완종 2억’ 총선자금 결론…새누리 캠프 관계자 영장(종합2보)

입력 2015-06-07 03:10
업데이트 2015-06-0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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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받은 리스트 6인 가운데 일부 보강조사한다는 내용 추가.>>대선자금 수사 동력 약화…成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관측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6일 밤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소환조사를 받고 나서 돌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달 4일 대전 자택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해왔다.

영장에 적시된 김씨의 혐의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충청권 출마를 희망하던 성 전 회장의 공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김씨가 배달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돈을 받았을 개연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김씨는 조사과정 내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금품수수 혐의 시점이 검찰이 애초 주목하던 2012년 대선에서 총선으로 앞당겨지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 지시로 현금 2억원을 마련해 경남기업을 찾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한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자금의 성격과 목적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 진술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 녹취록을 통해 2012년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2억원씩 건넸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의혹 규명의 핵심 연결고리인 김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선자금 수사의 동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일단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쪽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장학재단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뭉칫돈의 흐름과 성 전 회장 및 그 측근들의 동선을 꿰어맞추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면조사한 리스트 6인 가운데 일부는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흐름상 홍 의원이나 서 시장, 그리고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 유정복 인천시장 등 대선 캠프 3인 가운데 한명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조사 방식은 추가 서면조사 형식이 우선 거론되나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수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가 구속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기대하던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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