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은행 직인도 도용…‘포스코 비리’ 전정도 회장 기소

이란 은행 직인도 도용…‘포스코 비리’ 전정도 회장 기소

입력 2015-06-16 13:54
업데이트 2015-06-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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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자금 662억 횡령 혐의…특혜의혹 계속 수사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6일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7천195만유로 가운데 5천420만유로(662억원)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계열사인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맡긴 자금이다.

전 회장과 유영E&L 이모(65·구속기소) 대표는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테헤란 현지 직원을 시켜 이란 사르마예(sarmaye) 은행 직인을 잔고증명서에 붙여넣은 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다. 포스코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뉴욕주식시장에도 상장된 탓에 대이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 전 회장은 자신이 넘긴 회사가 포스코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이란업체와 직접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점을 틈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영E&L의 현지법인 설립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국제환전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애초 위탁금 중 1천120만유로가 이란 현지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액수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세화엠피 등이 현지에 보관 중인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나머지 위탁금의 추가 횡령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넘기는 과정에 포스코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3개월 주가 평균(8천271원)의 배에 가까운 주당 1만6천331원에 팔았다.

이보다 엿새 전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445만9천220주를 주당 9천620원에 사들여 ‘이중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비정상적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전 회장 등을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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