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탓에 특정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통영의 한 조선소 노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해 사내 일부 부서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마치 다른 병원이 폐쇄된 것처럼 조작해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7-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