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 결석해도 3년 개근상 기재…학생부 관리 ‘엉망’

20번 결석해도 3년 개근상 기재…학생부 관리 ‘엉망’

입력 2015-10-11 10:55
업데이트 2015-10-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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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출제 오류·베끼기도 반복…충북도교육청 감사서 적발돼

충북의 일부 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마음대로 기재하다가 감사에 걸렸다.

시험 문제를 잘못 내거나 베껴서 출제하는 못된 관행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11일 충북도교육청의 올해 5월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 특수고등학교 A 담임은 5명의 학생이 개근을 했는데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반면 한 학생은 1학년 12회, 2학년 8회 결석으로 3학년 1년 개근상만 받았는데 학생부에는 ‘3년 개근상’으로 기재해놨다.

보통 학생부의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은 영역별로 개별적인 특성이나 우수한 활동 사항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과 지난해 모 특성화 고교의 일부 담임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혹은 진로활동 영역 특기사항에 반 전체 학생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했다.

결시했는데도 이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학생도 있었다.

모 중학교 B 교사는 작년 2학년생이 6월 23일자로 전입했는데도 같은달 2일과 5일에 열렸던 교내 체육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기입했다.

모 초등학교 C 교사는 작년 5학년 2학기 수학과 수행평가에서 수와 연산 Ⅰ, 도형, 수와 연산 Ⅱ, 확률과 통계의 일부 문항을 2013년도 평가 때의 문항과 똑같이 출제했다.

과거 시험문제를 그대로 다시 내는 관행은 종합감사에서 해마다 적발되는 악습 중 하나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모 특성화고 D교사는 2013년 3건, 작년 3건 등 6건의 평가문제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을 인정·처리해 정기고사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도교육청은 이 부분과 관련, 이 학교 교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도교육청은 8개 학교와 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5월 종합감사에서 경고 6건, 주의 92건의 일반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업무 가중 등 학교 현장의 각종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교사들이 기본적인 교육행정만큼은 엄정해야 한다”며 “지적한 사안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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