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폭” 협박해 성매매 시켜
서울·오산 등 업소에서 성범죄
서울신문DB
2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고 있던 B양 등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조폭이라고 협박하는 등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성매매 알선 등에 응하게 됐다고 진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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