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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남편 이혼청구 안 된다더니 왜 허용됐나

바람피운 남편 이혼청구 안 된다더니 왜 허용됐나

입력 2015-11-01 15:52
업데이트 2015-11-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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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이혼 가능성·자녀와 배우자 지원·혼인 유의미 기준결국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판단기준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올해 9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바람피운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다.

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혼외자까지 둔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

서울가정법원이 바람피운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들어맞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겠다고 판결하면서도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이나 축출이혼이 되지 않을 때 ▲ 이혼 청구 배우자가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호와 배려를 하였을 때 ▲ 오랜 세월이 지나 더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무의미해졌을 때 등이다.

대법원이 이혼을 허가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직에 투병 중인 부인이 혼인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남편이 생활비 월 100만원을 지급해왔지만 3년 전부터 중단했으며, 별거가 15년에 이르렀지만 부인이 여전히 혼인 관계에 애착하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에 가정법원이 이혼을 허용한 이번 사건은 부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축출이혼 가능성이 없고, 남편이 세 자녀의 교육비와 전세자금 등 수억 원을 부담해왔으며, 25년이 넘은 별거 생활 동안 혼인의 실체가 사라지며 더 책임소재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다는 점이 달랐다.

결국 부인의 경제적 능력, 이혼을 청구한 남편의 자녀 부양 기여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 셈이다.

법원의 이러한 기준에 대해 일각에서는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란 구절은 결국 생활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뜻하기 때문이다.

대법관들은 당시 유책주의를 고수할지,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도입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찬성과 반대 대법관이 6명씩으로 팽팽히 나뉘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책주의 유지 쪽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서는 상당 시간이 지나고 상고심에 유사 사건이 다시 올라오면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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