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가능성 배제못해…피고 음주운전 증거 없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술에 취한 채 도로 위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졸다가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차로 직전 3차로에서 시동과 전조등을 켜고 유리창을 내린 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자신의 차량이 20m 정도 이동한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그러나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했다가 만취상태에서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피고인과 분쟁이 생겨 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린 후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그대로 잠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인데 피고인이 음주운전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작년 6월11일 오전 2시20분께 오산시 오산시청 정문 앞 맞은편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뒤,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중 단속에 나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윤씨는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고, 윤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역시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소개해주고 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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