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억대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개인 빚 변제 등으로 써버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A교원노동조합 전 경기본부장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간접보조금을 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했으며, 그 액수가 1억3천만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임의로 사용한 돈 중 일부를 경기본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평결 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징역 1년, 나머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전달했다.
최씨는 2011∼2014년 전세형식의 임대차 보증금으로만 써야 할 경기도교육청 보조금 2억원 중 1억3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액수 중 일부는 사무실 임대 월세로 낸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육청의 보조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뿐 월세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간접보조금을 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했으며, 그 액수가 1억3천만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임의로 사용한 돈 중 일부를 경기본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평결 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징역 1년, 나머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전달했다.
최씨는 2011∼2014년 전세형식의 임대차 보증금으로만 써야 할 경기도교육청 보조금 2억원 중 1억3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액수 중 일부는 사무실 임대 월세로 낸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육청의 보조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뿐 월세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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