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 등록금 대출 절반으로 감소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 등록금 대출 절반으로 감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2-18 14:46
업데이트 2016-02-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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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가 2012년 도입된 이후 대학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이전인 2011년 연간 학자금 대출액은 2조 6853억원이었다.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조 3264억원으로 감소했고 2013년에는 2조 552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2011년보다 20.9% 줄어든 2조 125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은 2011년 2조 564억원에서 2012년 1조 5969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계속 줄어들다 지난해에는 1조831억원을 기록해 2011년 대비 47% 감소했다.

재단이 설립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327만명이었다. 이 중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대출자의 0.6%인 1만 9078명으로 나타났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규모는 2010년 2만6천97명에서 계속 증가해 2013년에는 4만1천691명까지 늘어났다. 2014년 정부가 상환만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상환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해 2014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재단 측은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올해 1학기부터는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은행과 달리 학자금 대출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연체금을 갚으면 관련 정보 기록 보존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 55세로 대출연령이 제한돼 있었지만 지난해 2학기부터는 만 55세 이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만 59세까지로 대출연령을 완화했다.

만 35세로 대출연령이 제한됐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역시 재교육과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 지원을 위해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한해 만 45세로 조건이 완화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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