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처럼 안고 싶다’ 여교사 강제추행 수석교사 벌금형

‘딸처럼 안고 싶다’ 여교사 강제추행 수석교사 벌금형

입력 2016-02-27 16:47
업데이트 2016-02-27 16: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료 여교사 3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수석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주혁 형사단독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교사 A(5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부터 부산 모 고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딸처럼 생각하는데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며 여교사를 껴안는 등 기간제 여교사 2명과 정교사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