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무료진료도 기부행위”…총선 예비후보 기소

“의사 무료진료도 기부행위”…총선 예비후보 기소

입력 2016-05-20 16:24
업데이트 2016-05-20 16: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총선 예비후보 의사가 지역에서 실시한 무료진료를 기부 행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제20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 공안부는 주민에게 무료진료를 한 A씨(의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해당 지역구에서 무료진료를 한 행위는 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울주군 복지회관 등지에서 11차례 200여 명에게 무료진료를 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A씨의 무료진료 행위를 돈으로 환산하면 400여 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A씨는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출마를 선언했지만 컷오프 됐다.

앞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21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을 위한 의료행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문의가 된 후 1995년부터 5년간 매월 근무지 강원도의 소외계층을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했으며, 고향 울주군에서 의료봉사를 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한숨만 나온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