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 7만여명도… 음주·뺑소니·보복 운전은 대상서 제외
광복 71주년을 맞아 정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142만여명에 대해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현재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그렇다. 이번 감면으로 교통 벌점이 삭제된 129만여명은 13일부터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만 8000여명,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있는 8500여명도 마찬가지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국민은 12일부터 처분 당시 반납한 운전면허증을 관할 경찰서에서 찾아가면 된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인 경우(4만 5000명)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나.
-13일부터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가.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감면에서 제외된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 투약 후 운전, 차량을 이용한 범죄자,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등 차량 관련 중대 위법 행위자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행정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감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면 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이번 감면으로 면허정지·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된 경우 우편으로 개별 통지를 받는다. 벌점 삭제 대상과 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 각자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오전 9시~오후 6시에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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