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예약자는 ‘김태희’ 더 짙어진 차 선팅 ‘란파라치 포비아’

[현장 블로그] 예약자는 ‘김태희’ 더 짙어진 차 선팅 ‘란파라치 포비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10-05 22:34
수정 2016-10-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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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4명 예약할게요. 예약자는 ‘김태희’로 해 주세요.”

기자 이모(39·여)씨는 최근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부서명이나 실명 대신 연예인 이름으로 음식점을 예약하는 겁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위법 현장을 적발하려는 ‘란파라치’를 피하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친구끼리 만나는 자리라도 다른 이름으로 예약합니다.”

●추적 피하는 각종 노하우 등장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이 지나면서 란파라치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각종 ‘노하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도 란파라치가 오인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사실만으로 회사의 내부 조사나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대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김모(43)씨는 식사 자리에 합석한 공무원을 부르는 호칭을 바꿨습니다. “초면에는 쉽지 않지만 안면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직함 대신 ‘형’이라고 부릅니다. 1인당 3만원 미만의 음식을 먹지만 그래도 란파라치에게 걸려 구설에 오르기 싫어서요.”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지인들의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에 자신의 이름을 빼고 ‘단체 일동’이라고 표기합니다. “란파라치들이 화환에 적힌 이름이 방명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를 한다더군요. 10만원짜리 화환을 주고 부조금까지 내면 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화환에는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업 임원은 자동차 선팅을 더 진하게 바꿨습니다. “란파라치가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행선지나 동행인이 공개되는 게 부담스럽더군요.”

●‘란파라치’들도 적발 어려움 호소

반면 란파라치들도 이런 대비책(?) 때문에 위법 상황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최모(62)씨는 “축의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내거나 화환에 단체 이름만 적어 적발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사권이 없다 보니 관찰만으로 사적인 자리인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리인지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네요.

아마도 김영랍법 대상자와 란파라치 사이의 ‘눈치 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겁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눈치를 보고 머리를 굴리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를 잊지 않는다면 적응기를 거친 뒤에는 김영란법이 인간관계를 축소하는 족쇄가 아닌 투명 사회를 위한 여과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런 해프닝들을 “그땐 그랬지”라며 술자리의 안줏거리 정도로 회상하지 않을까요.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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