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5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2%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6만 7873명)의 8.0%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2.3% 포인트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근로자 100∼300명인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69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5.8%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94.2% 증가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빠의 달 사용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면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53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2%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6만 7873명)의 8.0%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2.3% 포인트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근로자 100∼300명인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69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5.8%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1878명으로 94.2% 증가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빠의 달 사용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면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1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