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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제작’ 유튜브 동영상 3660만개 주르륵… 용의자도 따라한 듯

‘총기 제작’ 유튜브 동영상 3660만개 주르륵… 용의자도 따라한 듯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0-20 01:24
업데이트 2016-10-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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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총기 안전지대 아니다

플라스틱 통·호스 등으로 만들어
공기총부터 엽총까지 종류 다양

폭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의자가 발사한 총탄에 목숨을 잃으면서 사제 총기 규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19일 서울 강북구의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김창호(54) 경위를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한 성모(45)씨는 검거 당시 자기가 직접 만든 총기 16정과 폭발물 1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에서 제작법을 익힌 뒤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이날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making gun’(총기 제작)이라는 단어 조합을 입력하자 관련 영상이 순식간에 3660만개가 검색됐다.

플라스틱 통과 호스, 공기 주입기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 공기총부터 공업용 기계로 만든 엽총까지 다양한 제작법이 등장했다. 총기 제작에 필요한 도면과 함께 재료도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탄환 대신 쇠못을 사용하는 사제 총기로 나무판을 쏘는 장면을 시연하는 영상도 있었다. 나무를 향해 사제 총을 쏘자 지금 1㎝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그동안 사제총기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났다. 2010년에는 병원장인 윤모(45)씨가 총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과 함께 불법 수입된 모의 총포를 개조해 사제총기를 만들어 사고 팔다 적발됐다. 2013년 4월 대구에서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석모(39)씨가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같은 해 9월에는 강모(61)씨가 엽총의 총열을 분리해 제작한 총기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검거됐다.

이에 지난 1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고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등 당국은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유튜브처럼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제 총기뿐 아니라 해외에서 밀수한 총기로 인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2013년 4월 영등포구에서는 50대 남성이 미국산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성탄절 대전에서는 신모(당시 58세)씨가 스페인제 권총으로 차량 운전자를 공격하고 사흘 뒤 그 총으로 자살했다.

전자발찌 관리에도 또다시 허점이 나타났다. 두 차례 강간 범행을 저질러 2014년 1월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씨는 이날 전자발찌를 손쉽게 칼로 끊어버렸다. 성씨가 훼손한 전자발찌는 검거 현장 주변에서 발견됐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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