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4곳서 치료 거부 숨진 두살배기’…사고 운전사 집행유예

‘병원 14곳서 치료 거부 숨진 두살배기’…사고 운전사 집행유예

입력 2016-12-01 11:15
수정 2016-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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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2곳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후폭풍’“유족은 처벌 원치 않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두 살배기가 종합병원 14곳에 치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레커 운전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2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레커 차량 운전사 유모(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5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삼거리에서 후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2·여)씨와 김씨의 외손자 김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있던 김군의 누나(4)는 넘어지면서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김군 남매는 어린이집을 마치고 외할머니와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고를 당한 두 사람은 이날 오후 5시 48분께 인근 전북대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됐지만, 병원 측은 이미 다른 수술이 진행 중이라며 치료에 난감해 했다.

병원 측은 전남대병원과 충남대, 충북대,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3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어린이 중증외상 환자인 김군을 맡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었다.

어린이 중증 외상을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도움으로 아주대병원에서 김군을 치료해주기로 했지만, 헬기로 이송된 김군은 수술 중 세 차례 심정지를 겪으며 다음날 오전 4시 43분께 숨을 거뒀다.

김군의 외할머니도 비슷한 시각 숨을 거뒀다.

김군과 외할머니의 치료를 거부한 병원 가운데 6곳은 권역외상센터였다.

이 사고의 여파로 김군이 처음 도착한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24시간 어느 때라도 중증 외상 환자 수술이 가능해야 하는데도 김군을 받지 않은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2명이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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