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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헌법적 비상상황…국민 공정·신속한 결론 지켜본다”

헌재소장 “헌법적 비상상황…국민 공정·신속한 결론 지켜본다”

입력 2017-01-02 11:12
업데이트 2017-01-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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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무식서 공정·신속 재판 강조…‘언행 주의’도 당부새해 첫 출근 헌법재판관들…“국민이 원하는 재판 하겠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은 2일 오전 10시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 각오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60여명의 헌재 직원이 모두 참석했다.

박 헌재소장은 시무식사를 통해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적 비상상황에 (헌재 구성원들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명확히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적 비상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현재 정국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탄핵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각오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헌재소장은 전날 신년사와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 각오를 밝혔다.

탄핵심판 변론준비 절차 진행을 맡았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출근하면서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해달라”는 질문에 “국민이 원하는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재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박 헌재소장이 밝힌 것처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재판관은 본격 변론 절차에서 증인신문과 증거 감정 등 증거조사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철저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재판장이 증거조사 절차를 별도로 전담할 재판관 1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3일 열릴 1차 변론기일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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