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6)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자택에서 ‘바람피우고 다니지 마라’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를 내가 다치게 했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A 씨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아내가 평소에 바람을 피우고 다녀 다투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자택에서 ‘바람피우고 다니지 마라’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를 내가 다치게 했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A 씨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아내가 평소에 바람을 피우고 다녀 다투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