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법정 격돌…대통령은 또 불참

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법정 격돌…대통령은 또 불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5 11:17
수정 2017-01-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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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탄핵심판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당사자임에도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5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심리 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해 1차 심리가 9분여 만에 종료됐다.

박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모두진술 변론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순으로 변론을 진행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신문 절차 없이 법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낮 2시부터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그러나 헌재가 아직까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들이 자진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헌재는 출석하는 증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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