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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잠적에 이영선 불출석…대통령 탄핵심판 파행 기로

이재만·안봉근 잠적에 이영선 불출석…대통령 탄핵심판 파행 기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5 14:02
업데이트 2017-0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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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맨 윗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순탄치 않게 흐르고 있다. 첫 증인신문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 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린 5일 낮 2시부터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속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낮 2시가 가까워지도록 소재 불명으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았지만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인 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헌재는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 그가 주장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의 구인장을 전달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경찰관을 지휘·동원해 강제 구인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기밀 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면서도 민간인인 최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헌재는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로 명시된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국민주권주의 위배 등을 따지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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