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 거론…재판관들 “국익 등 예외사항 아니면 증언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면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 태도를 보였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하라고 촉구했다.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 1. 1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후에도 소추위원단의 계속된 질문에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행정관에게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하고, 특정인이 문제가 된다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헌재소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관의 증언거부가 계속되자,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나서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냐”며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 이야기를 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실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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