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관 설치·증거은닉교사 무죄 판단…검찰 “납득 못한다”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6일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 중 남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구 구의원 3명이 선거를 9개월 앞두고 민원 합동사무소를 만들고 운영했으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산악회 모임에서 인사말을 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일부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나 가담 정도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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