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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포착…금명 두번째 체포영장

특검,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포착…금명 두번째 체포영장

입력 2017-01-30 14:46
업데이트 2017-0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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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소환 이어갈 것”…뇌물·강요·사기미수·직권남용 외에 추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두 번째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최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하고자 소환 통보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금명간 해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게 이날 오전 11시까지 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그동안 최씨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사기미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는 다른 갈래다.

특검이 단 한 번의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미 한차례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다 최씨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촉박한 수사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최씨가 재차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다음 달 28일로 특검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이달 25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로 데려왔다. 그러나 이틀 내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특검은 최씨의 조사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해 최씨가 버티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부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묵비하고 있지만 일단 혐의별로 본인 조사가 시급해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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