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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해외원조사업 알선수재’ 의혹까지…특검, 체포영장 청구

최순실 ‘해외원조사업 알선수재’ 의혹까지…특검, 체포영장 청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30 15:41
업데이트 2017-01-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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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 이규철 특검보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30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해외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도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31일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맞물려 추진됐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최씨가 개입한 정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의 골자는 미얀마에 약 76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컨벤션타운을 조성한 후 한국 제품 및 한류 기업을 입점시켜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한류 교류 증진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로 최 씨가 소유한 미르재단을 명시해 논란이 일었던 이란의 K타워 프로젝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타워 프로젝트 또한 한류 기업이 입점한 타워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이란과 양해각서(MOU)까지 체결된 바 있다.

다만 이 사업은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미뤄지면서 일단 중단된 상태다.

특검은 최씨가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뇌물수수 외에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특검은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자 이날 최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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