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8인 체제 첫 변론…김규현·모철민 등 증언대에

헌재 8인 체제 첫 변론…김규현·모철민 등 증언대에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1 09:34
업데이트 2017-02-01 09: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인 3일 서울 광화문의 붉은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1.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인 3일 서울 광화문의 붉은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1.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세월호 참사일 대통령 행적·문체부 인사 전횡 등 증인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1일 8인 재판관 체제 첫 탄핵심판 변론을 연다.

이날 헌재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 등이 차례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일 대통령 행적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전횡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던 김 수석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캐묻는다.

지금까지 드러난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과 관련한 대통령 행적은 3차례 서면보고와 7차례의 전화보고 상황 등이다. 헌재는 이중 개연성이 적거나 미심쩍은 부분 등을 중심으로 김 수석을 신문할 계획이다.

오후 2시에는 유 전 수석이 출석한다. 헌재는 유 전 수석에게 해경 해체와 관련된 당시 정황과 국민안전처 신설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4시에 출석하는 모 전 수석 증인신문에서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좌천인사 등 ‘문체부 인사 전횡’에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모 전 수석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헌재는 변론에 앞서 오전 9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새 소장 취임 때까지 탄핵심판 등을 총괄할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