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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간통제 폐지… 새 역사 남긴 박한철號

통진당 해산·간통제 폐지… 새 역사 남긴 박한철號

입력 2017-01-31 22:36
업데이트 2017-02-0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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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임명한 헌재 5대 소장

대법관 아닌 이례적 검찰 출신
야간시위 길 트고 장발장법 폐지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헌재 8인 체제로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헌재 8인 체제로 31일 퇴임한 박한철(꽃다발 든 오른쪽 두 번째)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이 끝난 뒤 이정미(왼쪽 두 번째부터),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 소장 뒤는 부인 윤복자씨. 박 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신속한 심리 종결을 주문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1일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재 소장이 2013년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5대 소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법조계에서는 의외라는 평가가 많았다. 재판 경험이 많은 대법관 출신이 아닌 검찰(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등) 출신이 헌재 수장을 맡는 게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소장이 이끈 헌재 ‘5기 재판부’는 지난 1400일간 헌재 역사상 어느 재판부보다도 더 크고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처리했다. 통상적인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든 정당해산·탄핵심판을 모두 경험했다.

5기 재판부를 대표하는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우선 꼽힌다. 2013년 11월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헌재는 409일 만인 2014년 12월 “통진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박탈하며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듬해인 2015년 2월 헌재는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그동안 네 번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5기 재판부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처벌법을 폐기했다.

2014년 10월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는 기존 3대1 이하에서 2대1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그해 3월엔 일몰 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한정 위헌 판단하면서 야간시위에 길을 터줬다. 지난해에는 ‘청탁금지법’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밖에 절도 재범자를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 ‘장발장법’을 폐지한 것도 성과로 손꼽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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