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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특검, 뇌물 재판서 ‘경제공동체·수사범위’ 설전

최순실-특검, 뇌물 재판서 ‘경제공동체·수사범위’ 설전

입력 2017-04-04 15:27
업데이트 2017-04-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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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 인정하라 협박” vs “기소 전제도 아니다” 평가절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 첫 재판에서 최씨 측과 특별검사팀이 사사건건 대립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경제공동체’ 개념, 대통령의 의상비 수사, 수사권 남용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향후 형량 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최씨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의상비를 최씨가 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입증 취지에 주안을 두고 조사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최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제공동체에 관한 입증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대통령에게서 돈을 받아 의상비를 모두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특검법 (조사 대상)을 보면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특검 측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제공동체를 입증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조사한 건 공무원인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씨가 뇌물 혐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느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각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범’이고, 이들이 공동으로 뇌물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고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것일 뿐이며 혐의 입증에 ‘경제공동체’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검 측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을 입증하기 위해 경제공동체가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면 그것으로 공동정범이 된다”고 부연했다.

특검 측은 수사권 남용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최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안 받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변호인과 특검의 공방을 지켜보던 최씨는 “저한테 (특검팀이)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했다. 아주 강압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생활 못 한다고 협박도 했다”며 “거기서부터 제가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옷이나 의상 이런 건 여성의 틀을 벗기는 건데, 검찰에서 아무리 그래도 국가 그게(격이) 있는데…”라며 대통령 의상 문제까지 수사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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