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우병우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조사…조사 후 영장 검토

[속보] 검찰, 우병우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출석 조사…조사 후 영장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04 10:27
업데이트 2017-04-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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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가족기업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올해 2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건 특별수사팀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파문의 시초가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자신의 측근을 문체부 주도로 설립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 요직에 앉히고자 김종 당시 차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직권남용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런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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