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은 최유정 변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돈으로 최 변호사의 남편이 은행대여금고가 현금으로 가득 차서 남는 돈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최모(48) 교수가 지난해 5월 최 변호사로부터 15억여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대여금고에 13억원을 넣었고 남는 2억여원을 연구실에 따로 보관하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내 개인 사물함으로 옮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11일과 16일 두 사람의 대여금고 2곳 등을 수색해 13억여원은 최 교수 대여금고에서 압수했으나 연구실에 보관하던 2억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교수가 돈의 출처와 숨긴 경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다른 돈은 더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2억여원은 현재 압수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법에 따라 추징보전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5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최모(48) 교수가 지난해 5월 최 변호사로부터 15억여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대여금고에 13억원을 넣었고 남는 2억여원을 연구실에 따로 보관하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내 개인 사물함으로 옮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5월 11일과 16일 두 사람의 대여금고 2곳 등을 수색해 13억여원은 최 교수 대여금고에서 압수했으나 연구실에 보관하던 2억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교수가 돈의 출처와 숨긴 경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다른 돈은 더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2억여원은 현재 압수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법에 따라 추징보전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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