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高1부터 체육특기생 대입때 학생부 반영 의무화

현 高1부터 체육특기생 대입때 학생부 반영 의무화

입력 2017-04-09 23:08
수정 2017-04-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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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발제도 개선안 발표…2021학년 고입도 ‘최저학력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시·도별로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이나 고교가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일정 이상 학력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따지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1972년 마련한 체육특기자 제도로 그동안 ‘운동만 잘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체육계에 만연했다. 개선안이 마련되면서 앞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공부를 소홀히 하면 입학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대학은 개선안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를 뽑을 때 학생부를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 현재 대입에서도 교육부가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권장하지만, 일부 사립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2017학년도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개교(64.1%)였다.

현재 입상실적 위주로 선발하는 고교 체육특기자 선발도 2021학년도부터 각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 비율을 결정하도록 바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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