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는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 등 경찰 물품과 장구를 파손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양상을 보였다.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2차례 정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 등의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정 총장 측 변호인은 12일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팩스로 통보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이날 다른 변호인을 통해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번복했다.
경찰은 이를 3차 소환 거부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