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뇌물 부끄럽지만 거짓말 안해…강압수사”…특검 반박

안종범 “뇌물 부끄럽지만 거짓말 안해…강압수사”…특검 반박

입력 2017-04-10 11:29
수정 2017-04-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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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인, 대부분 “대가성 없다, 부인이 받았다고 믿을 수 없다” 부인 “‘아내 구속한다’ 등 특검 많은 압박…보좌관이 낸 수첩도 동의하라 해” 특검 “변호인 입회했고 압박 있었다면 초지일관해야…왜 혐의 시인했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10일 자신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너무 부끄럽다”면서도 혐의 사실은 대가성이 없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대부분 부인했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아내를 구속하겠다는 등 많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본인의 혐의는 변호인 입회 하에 시인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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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안종범
법정 향하는 안종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열린 자신의 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국정 농단 사건에서 개인 뇌물죄로 이 법정에 서서 너무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에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스카프·미용시술·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한 박 씨의 업체가 중동 등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전폭 지원을 해준 대가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봤다.

안 전 수석은 그러면서도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서면서 역사적 책임을 느끼며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스카프와 미용시술 등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주 등 일부 금품수수는 부인했다. 명절과 딸 결혼 후 현금을 아내가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안 전 수석은 이어 특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첫 조사부터 저는 그동안 제출했던 수첩이나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협조해 왔는데도 특검은 원하는 방향의 협조를 요구했고, 기억이 안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압박이 가해졌다”며 “가족에도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가족, 아내와 관련돼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다. 아내가 입게 되는 상처를 우려해 심신이 망가졌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뇌물죄로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부끄럽지만, 역사적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과정에서 어떤 곡절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하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던 39권 업무수첩의 제출과정에서도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 제출에) 동의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특검이 피고인 배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배우자가 현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 피고인은 믿기 어렵다고 몇 번을 그랬지만, 변호인 설득에 따라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며 증거조사를 하면서 밝혀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객관적 자료임에도 아니라고 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수수방관하다가 조서를 다 읽고 서명하고 동의한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초지일관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놀랄 정도로 (혐의)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인과 검사가 면담한 내용 등이 녹음·녹취돼 있고 특검 조사를 받은 것도 진술조서에 동의가 돼 돼 있다. 특검에 딸이 함께 나와서 식사도 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증거조사 때 원본 녹취록을 법정에서 현출하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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