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소재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의 연령은 만 55세에서 70세로 제한된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학교보안관의 최저연령을 만 55세로, 근무 상한 연령은 만 70세로 정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조례를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학교보안관이 유사시에 누군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인데 비해 현재 학교보안관들이 고령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저연령을 정한 것은 학교보안관이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보안관은 연령 제한을 바로 적용받지 않는다. 1943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까지만 일할 수 있고, 1944∼1946년 출생자는 내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식으로 유예 기간을 준다.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던 체력 요건도 강화됐다. 국민체력 인증제도 상 1등급(상위 30% 이상)∼2등급(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학교보안관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지도와 학교 침입자 방지 등을 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 1188명의 학교보안관이 일하고 있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현재 82세의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었다. 70세 이상이 234명으로 전체 학교보안관의 19.7%였다. 60대 비중이 71.2%(846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50∼60대의 학교보안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2월 이후 채용되는 학교보안관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학교보안관이 유사시에 누군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인데 비해 현재 학교보안관들이 고령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저연령을 정한 것은 학교보안관이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보안관은 연령 제한을 바로 적용받지 않는다. 1943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까지만 일할 수 있고, 1944∼1946년 출생자는 내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식으로 유예 기간을 준다.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던 체력 요건도 강화됐다. 국민체력 인증제도 상 1등급(상위 30% 이상)∼2등급(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학교보안관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지도와 학교 침입자 방지 등을 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 1188명의 학교보안관이 일하고 있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현재 82세의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었다. 70세 이상이 234명으로 전체 학교보안관의 19.7%였다. 60대 비중이 71.2%(846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50∼60대의 학교보안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2월 이후 채용되는 학교보안관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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