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오늘 영장심사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17-07-11 07:48
수정 2017-07-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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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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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준서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해 5월 5일 국민의당이 이를 발표하게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민의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5월 7일 연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미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그가 구속된다면 제보 폭로를 주도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나아가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부실 검증’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 남동생(37)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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