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가 자신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복잡한 편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과 관계된 증거의 양이 방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하루나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고씨의 사건은 증인신문만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그는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고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있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복잡한 편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과 관계된 증거의 양이 방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하루나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고씨의 사건은 증인신문만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그는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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