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등 11명, 9월 1일 첫 재판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등 11명, 9월 1일 첫 재판

입력 2017-07-21 17:25
수정 2017-07-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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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박상진·윤전추·김경숙 등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첫 재판이 9월 초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올해 9월 1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두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의혹 등에 관한 신문에 나오지 않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52)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성한(45)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해,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씨의 인사개입에 관해 각각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였던 정매주(51)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또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 한 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4) 전 국정원장도 함께 기소됐다.

당초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이미 다른 혐의로 1심 진행 중이어서 국회 불출석 혐의를 함께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올해 1월 이들을 비롯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 및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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