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누명’ 여중생 사진 버젓이 붙인 슈퍼…명예훼손 수사

‘도둑 누명’ 여중생 사진 버젓이 붙인 슈퍼…명예훼손 수사

입력 2017-07-21 23:32
수정 2017-07-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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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 호소

수도권의 한 롯데그룹 계열사 슈퍼마켓 점장이 여중생 손님을 도둑으로 의심하는 폐쇄회로(CC)TV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얼굴 사진이 매장에 게시됐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 학생은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공황장애 증세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2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남양주시 소재 롯데슈퍼의 A점장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14일 접수됐다.

이 지점에는 지난 11일까지 약 두 달간 B(14·중2)양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이 ‘도난방지 안내 CCTV 작동 중’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걸려 있었다.

A점장을 고소한 B양의 어머니 C(45)씨는 연합뉴스에 “아무 잘못 없는 딸의 사진을 도둑인 것처럼 매장에 붙여놨었다”면서 “아이는 물론 저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C씨에 따르면 B양은 지난 5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해당 슈퍼를 방문해 과자를 샀다. 슈퍼에 들르기 전 편의점에서 산 우유를 가방에 넣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이를 매장 측은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오인했다.

그런데 슈퍼 측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양을 절도범으로 의심해 B양의 사진을 매장에 붙였다.

해당 슈퍼는 뒤늦게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이를 알게 된 B양이 항의하자 그제야 사진을 뗐다.

C씨는 “딸이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슈퍼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CCTV 영상만 제공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A점장과 종업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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