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황혼육아’ 확산… ‘아이돌봄 지원법’은 계류중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1)씨는 경기 수원에 있는 딸 집으로 매주 3일 출근한다. 딸과 사위가 직장에 일하러 간 동안 손주 3명을 돌보기 위해서다. 1남 2녀를 키워낸 이후 30여년 만에 ‘황혼육아’를 하게 된 이씨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손주니까 이 고생을 하지 손주가 아니면 못할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씨는 딸로부터 월 100만원 정도의 육아비를 받는다고 했다.25일 보건복지부의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고 있는 가정의 비율(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병행)은 2009년 23.2%에서 2012년 35.8%, 2015년 65.6%로 증가했다. 부부 10쌍 중 예닐곱 쌍이 육아를 부모에게 맡기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국동포 도우미를 비롯해 남에게 육아를 맡기는 것을 불안해하는 부부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자체 설문 결과 아이의 조부모에게 육아를 맡기는 부모 중 84%가 ‘부모님께 맡기는 것이 안심이 돼서’라고 답했다.
문제는 조부모의 ‘황혼육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손주니까 당연히 돌봐 줘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부모들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육아 보상’을 선뜻 요구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파생된다. 육아로 인한 건강 악화도 조부모 육아의 부작용 중 하나다.
복지부에 따르면 육아를 전담하는 조부모 가운데 자녀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61.4%(2015년 기준)에 달했다. 조부모 10명 중 6명이 ‘공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62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베이비시터’들이 받는 월 150만~200만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의 조부모 양육 지원 제도 도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손자녀를 보호·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 서초구가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손주돌보미’ 서비스는 월 24만원 정도의 ‘알바비’ 수준의 재정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원하면서 조부모의 육아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조부모의 육아에 대한 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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