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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MT 불참자 교생실습 배정 불이익은 인권침해”

“OT· MT 불참자 교생실습 배정 불이익은 인권침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9-25 16:45
업데이트 2017-09-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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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이 대학 새내기 오리엔테이션(OT)과 모꼬지(MT)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생실습시 학교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부산교대 재학생 A씨의 진정을 수용하고 이 학교 총장에게 교생실습을 위한 학교 배정이 학과 학생회가 운영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교대 6개 학과 학생회는 OT·MT·해오름제·체육대회·종강총회 등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나오지 않거나 지각하거나 행사 도중 자리를 뜨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학생회비나 졸업여행비용을 내지 않을 때에도 벌점을 매겼다. 이 벌점은 졸업 전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생 실습 학교 배정과 연계됐다. 학생회는 벌점이 적은 학생부터 실습 학교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벌점이 많은 학생은 비선호 학교 그룹에 포함시킨 뒤 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했다.

학생회 측은 “벌점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라면서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등 장점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교가 공식 인정한 제도는 아니지만 학생회의 동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어 강제로 폐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는 대학 고유의 업무인 실습학교 배정을 근거 없이 학생회에 위임했다”면서 “이를 학생자치 활동과 연계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교대는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헌법이 규정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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