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들의 멱살을 잡아 벽에 던지고 2살 딸도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정희일 부장)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2살 먹은 딸이 칭얼거리자 손으로 밀쳤다.
이어 잠을 자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로 간 A씨는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렸다. 심지어 아들의 멱살을 잡아 거실벽으로 내던지기까지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멱살을 다시 잡아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집어던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를 본 딸이 울자 A씨는 딸을 발로 차기도 했다.
결국 A씨의 딸과 아들은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폭행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2살 먹은 딸이 칭얼거리자 손으로 밀쳤다.
이어 잠을 자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로 간 A씨는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렸다. 심지어 아들의 멱살을 잡아 거실벽으로 내던지기까지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멱살을 다시 잡아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집어던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를 본 딸이 울자 A씨는 딸을 발로 차기도 했다.
결국 A씨의 딸과 아들은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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