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정폭력 등에 수사권 … 윤곽 드러난 ‘자치경찰제’

학폭·가정폭력 등에 수사권 … 윤곽 드러난 ‘자치경찰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11-07 23:16
업데이트 2017-11-0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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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시장·도지사가 자치경찰 지휘
반려견 관리 등 생활치안 담당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추진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자치경찰제’의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제는 시장과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밀착·지역맞춤식’으로 경찰을 운영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핵심 세부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은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서 논의된 모형들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와 내부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의 세부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 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당적이 없는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된다. 시·도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이 되고, 이들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시장과 도지사가 갖는다.

자치경찰은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해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와 지방 전문행정 관련 사무를 맡는다. 학교·가정 폭력 및 성폭력 범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쥐게 된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한과 최근 급증하는 반려견 등 동물 안전 관리 업무도 자치경찰의 몫이 된다. 다만 보안·외사·정보 등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경찰 사무와 사이버테러 수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 경찰이 맡도록 했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견제 장치인 셈이다. 자치경찰 운영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입 초기 인력 이관과 관련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혁위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까지 최종 시행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5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을 거쳐 2019년에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개혁위는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하는 수사구조개혁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측은 “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면서 “세부 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을 사실상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현행 체제를 크게 흔들어 놓는 급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등 반론도 만만찮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충돌만 빚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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