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에 강제로 밥 먹이고 입 막고’…병원 어린이집 교사 입건

‘한 살배기에 강제로 밥 먹이고 입 막고’…병원 어린이집 교사 입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07 11:10
수정 2018-0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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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에게 강제로 밥을 떠 먹이고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 학대한 혐의로 병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모 종합병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원장 B(36)씨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초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직장어린이집에서 1~2살 원생 3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1살 C양의 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밥을 떠먹인 뒤 음식을 뱉지 못 하도록 손바닥으로 입을 막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낮잠 시간에 깨어 있던 원생을 일으켜 세우고 얼굴을 한 차례 때리거나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도 있었다.

이렇게 학대를 당한 원생은 현재까지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한 학부모가 아이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서 12월 23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문제의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인천시 계양구는 해당 병원에 원장과 보육교사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 15명은 모두 퇴소했다.

병원 측은 이달 중 원장과 교사를 새로 채용하고, 병원 직원인 학부모들에게 한달간의 휴가를 줄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사람을 새로 뽑는 동안 학부모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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