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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전격 세무조사

빗썸·코인원 전격 세무조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1-10 23:02
업데이트 2018-01-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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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계좌 편법운영 조사

“제도 사각지대… 자금세탁 우려”
직원엔 거래 금지령 ‘집안 단속’

금융당국이 일반 법인계좌에 투자자들의 개인계좌를 둬 변칙적으로 운영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중은행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자,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해 신규 고객을 받는 거래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변칙계좌는 불법은 아니지만,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사고에 취약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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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8일 오전 삼성그룹 차명계좌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017.12.8 연합뉴스
경찰은 8일 오전 삼성그룹 차명계좌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017.12.8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제도상 사각지대인 변칙계좌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계좌들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가상화폐로 억대 수익을 낸 사례가 퍼지면서 투자자들은 편법 입금을 받는 거래소를 찾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몇몇 거래소들은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과 입금이 가능하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실명계좌가 아니어도 입금코드나 휴대전화 뒤 번호를 ‘받는 사람 통장 입력란’에 입력해 입금자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중소형 거래소가 최근 법인계좌로 투자를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은행 가상계좌가 아닌 일반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는 위험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가 다수의 거래를 엑셀 등 파일 형태로 관리하는 데다 자금이 뒤섞일 수도 있고, 해킹의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은 강남에 있는 두 회사의 본사를 상대로 현장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날 투입된 인원은 ‘대기업 저승사자’인 서울청 조사4국이나 상속·증여세 및 부동산 양도세를 중점 조사하는 조사3국이 아닌 조사1~2국 직원들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당국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와의 ‘전면전’을 벌이는 금융당국이 집안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가 모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초대 회장으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내정했다. 협회는 오는 26일 총회를 열고 진 회장 선임과 협회 구성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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