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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잡는다”… 검찰은 비트코인 열공 중

“알아야 잡는다”… 검찰은 비트코인 열공 중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1-10 23:02
업데이트 2018-01-1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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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 느는데 개념 모호” 수사 기법·몰수 방안 등 공유

“비트코인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니 알아두려 합니다.”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 대검 사이버범죄연구회가 주최한 ‘비트코인 기술 개요와 활용 현황’ 세미나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강당에서 열린 비트코인 관련 세미나가 8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강당에서 열린 비트코인 관련 세미나가 8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재승 대검 사이버수사 과장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면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도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원택 가천대 금융수학과 교수의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 교수는 해외 ‘다크 웹’(불법 정보가 거래되는 심층웹) 등의 사례를 설명하며 비트코인이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세미나에선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한 범죄에서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기법과 이를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검찰이 가상화폐 공부에 열중인 이유는 최근 범죄에 사용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그 성격이 모호해 비트코인으로 범죄수익을 거뒀을 경우 사후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수원지법은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1심 재판에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이달 30일 예정인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가상화폐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세미나 내용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가상화폐 투기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을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이를 도박이라 판단했다.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서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날 이스트소프트 ‘알툴즈’ 회원 16만 6000여명의 회원 정보를 대량으로 빼내 업체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유출된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에서 돈을 빼낸 중국인 조모(27)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글 사진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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