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은 게임머니와 같은 재화”···국내 첫 경제 가치 인정 판결

법원 “비트코인은 게임머니와 같은 재화”···국내 첫 경제 가치 인정 판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1-30 16:08
수정 2018-0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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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란사이트 운영수익 191비트코인 몰수 조치···24억여원 해당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실명제 등으로 옥죄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게임머니와 같은 재화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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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AFP 연합뉴스
비트코인.
AFP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의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낮 12시쯤 기준으로 몰수 결정한 191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24억 2000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이 압수할 당시는 5억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상 물건뿐만 아니라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즉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원심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게임머니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어 판결을 뒤집었다.
비트코인 2400만원 돌파
비트코인 2400만원 돌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시세판에 비트코인이 2500만원에 근접한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항소심은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급수단으로 쓰는 가맹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도 참고했다.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취득한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해 상당한 수익을 봤다는 점도 적시했다.

수원지법은 재판이 끝난 후 낸 자료에서 “항소심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및 몰수 대상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보이나, 법정화폐로서의 가능성은 본 판결 쟁점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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