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가상화폐 채굴장 불법 운영 혐의 40대 적발

산업단지에 가상화폐 채굴장 불법 운영 혐의 40대 적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8-03-02 11:06
업데이트 2018-03-02 11: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북 경산경찰서는 2일 산업단지관리공단 허가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2산업단지내 한 공장(300여㎡)에서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하지 않고 공장 건물주와 임대 계약만 체결한 뒤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에는 지정 업종에 드는 기업체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알리지 않은 채 컴퓨터 업체라며 공장 건물주하고만 계약한 것 같다”며 “채굴장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