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청 21시간 체류…박근혜 이어 역대 두번째 길어

MB, 검찰청 21시간 체류…박근혜 이어 역대 두번째 길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5 09:29
업데이트 2018-03-15 09: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사 시간은 14시간 반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장 기록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동안 체류하며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소요된 21시간 30분에 이어 역대 전직 대통령 중 두 번째로 긴 시간에 걸쳐 조사받았다.

14일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 45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 검찰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검찰청에 체류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과정에 총 21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14일 자정 무렵 피의자 신문 절차를 마쳤고, 이후 자신의 진술 내용이 담긴 검찰 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두 과정을 나눠 보면 조사에는 14시간 반 정도가, 조서 열람에는 6시간 반 정도가 쓰였다.

이 전 대통령 이전까지 가장 오랜 시간 검찰청사에 머물며 조사받은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지난해 3월 21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9시 35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 11시 40분께 신문 절차를 마쳤다. 휴식 시간을 포함한 조사 자체에는 14시간이 걸려 이 전 대통령보다 조금 짧았다.

그러나 조서를 검토하는 데 7시간 이상을 할애한 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6시 54분께 검찰청사를 나섰다. 청사에 머문 총 시간은 약 21시간 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1995년 11월 1일 오전 9시 45분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5분간 면담 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서 검토까지 포함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청사를 나온 시간이 이튿날 새벽 2시 20분께로 총 16시간 20분이 소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9년 4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해 다음 날 새벽 2시 10분까지 13시간가량(조서 검토시간 포함)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조사 자체는 출석 당일 오후 11시 20분께 끝났으나 조서 검토에 약 3시간이 걸렸다.

통상 조사를 받고 나면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 진술과 달리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른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고치고 서명·날인하게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